이 장에서는 뉴저지주에서 운전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 주법은 미납 주차 위반 딱지부터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지 기간은 위반 유형과 이전 유죄 판결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년 이내에 면허가 세 번 정지된 운전자는 「상습 위반자」로 분류됩니다.
가장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음주·약물운전(DUI)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가 0.08% 이상(21세 미만은 0.01%)이면 첫 위반 시 면허 정지, 음주운전자원센터(IDRC) 의무 참여, 벌금, 그리고 BAC 수준에 따라 시동잠금장치(이그니션 인터록) 설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DUI 유죄 판결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면허 정지와 추가 부담금을 초래합니다.
이 장에서는 벌점 제도도 다룹니다: 교통 위반 유죄 판결은 운전 기록에 벌점을 추가하며, 3년 이내 6점 이상 누적 시 위반 추가부담금이 부과되고, 24개월 이내 12점 이상 누적 시 예정된 정지 통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흔한 착각은 벌점, 벌금, 추가부담금을 같은 처벌로 여기는 것입니다 — 이들은 하나의 유죄 판결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별개의 결과입니다. 방어운전 강좌를 이수하면 벌점을 줄일 수 있지만, 5년에 한 번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