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은 누가 미주리 운전면허가 필요한지와 어떻게 취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미주리에 거주하고 만 16세 이상이며 운전할 계획인 사람은 유효한 미주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새 거주자는 다른 주의 유효한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어도 미주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운전할 때는 면허를 소지하고 요구하는 모든 법 집행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젊은 운전자는 15세에서 21세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미주리의 단계별 운전면허(GDL) 프로그램을 거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임시 연습 허가(자격 연령 15세), 중급 면허(Class F, 자격 연령 16세), 정규 운전면허(Class F, 자격 연령 18세). 정규 면허에 도달하려면 18세 미만의 초보 운전자는 먼저 연습 허가를, 그다음 중급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새 면허나 허가를 신청하려면 합법적 신분 증명, 법적 전체 이름이 담긴 신원 증명, 사회보장번호, 미주리 거주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최대 6년간 유효할 수 있으며, 만료 전에 부서에서 갱신 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 화학 검사 거부, 과도한 벌점 누적 등으로 운전 특권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