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챕터는 조지아주의 「청소년 및 성인 운전자 책임법」(TADRA)에 따른 단계별 면허 제도를 설명합니다: 15세에 취득 가능한 Class C 학습 허가증, 그다음 16세에 취득하는 Class D 임시 면허입니다. 16세 또는 17세 청소년이 이 임시 면허를 받으려면, 「조슈아법」(Joshua's Law)에 따라 승인된 운전 교육 과정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Class D 면허의 야간 운전 통금시간과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동승자 규정입니다—첫 6개월은 직계가족만, 다음 6개월은 21세 미만 비가족 동승자 1명, 그 이후는 최대 3명까지입니다. 18세 미만이 허가증이나 면허를 신청할 때는 재학 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통금시간과 동승자 제한이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매뉴얼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제한에는 예외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미성년자의 신청서에 서명한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성인이 18세가 되기 전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그 허가증이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잊는 것입니다.
Class D 임시 면허 소지자는 어느 시간대에 운전이 제한되나요?⌄
Class D 면허 소지자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할 수 없으며, 예외는 없습니다.
Class D 면허 취득 후 첫 1년 동안 동승자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요?⌄
처음 6개월은 직계가족만 동승할 수 있고, 다음 6개월은 21세 미만 비가족 동승자 1명이 허용되며, 1년이 지나면 직계가족이 아닌 21세 미만 동승자를 최대 3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16세 또는 17세에 Class D 면허를 받으려면 조슈아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임시 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승인된 운전 교육 과정(강의실 또는 온라인 수업과 도로 주행 연습)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