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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보험 윤리 및 불공정 관행 — 캘리포니아 보험법 — 재물 및 배상책임 한국어 연습 문제

캘리포니아 보험 윤리 및 불공정 관행30문제 중 1번

이 주제 총 40문항 · 이번엔 무작위 30문항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청약서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합의하려는 시도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캘리포니아 운전자 안내서

모든 문제는 공식 캘리포니아 운전자 안내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관련 단원을 학습해 지식을 다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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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캘리포니아 보험법 — 재물 및 배상책임 캘리포니아 보험 윤리 및 불공정 관행 연습 세트는 공식 시험 자료 기반 연습 문제 40개로, 매 문항 즉시 해설을 제공합니다.

예제 문제

캘리포니아 보험 윤리 및 불공정 관행 문제은행에서 뽑은 예제 3문항으로, 정답과 해설을 함께 실었습니다. 위의 연습 문제는 같은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30문항을 출제합니다.

  1. 캘리포니아 불공정 관행 조항(Unfair Practices Article)이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 보험 사업에서 불공정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로 규정된 모든 거래 관행 — 정답
    • 모든 형태의 보험 광고
    • 두 개 이상의 보험 종목을 판매하는 것
    •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해설: 누구도 이 주에서 보험 사업상 불공정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관행으로 규정된 거래 관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Cal. Ins. Code §790.02)

    핸드북: California Insurance Ethics & Unfair Practices — General Prohibition

  2. 캘리포니아 불공정 관행 조항에 따르면, 증권의 조건이나 급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 — 정답
    • 고객이 동의하면 허용됨
    • 생명보험에서만 문제가 되는 사항
    • 광고에서는 허용되는 행위

    해설: 증권의 조건, 급부, 배당금 또는 보험자의 재무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이다. (Cal. Ins. Code §790.03(a))

    핸드북: California Insurance Ethics & Unfair Practices — Misrepresentation

  3. 허위 진술을 통해 보험 계약자가 기존 보험을 실효·상실 또는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불공정 관행으로, 통상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허위 진술로 기존 계약을 해지·실효시키고 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twisting) — 정답
    • 특별이익 제공(rebating)
    • 고객이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항목을 끼워 넣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행위(sliding)
    • 같은 회사 내에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갈아타게 하여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행위(churning)

    해설: 보험 계약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보험을 실효·상실 또는 해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불공정 관행(twisting)이다. (Cal. Ins. Code §790.03(a))

    핸드북: California Insurance Ethics & Unfair Practices — Twisting